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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타

토지별도등기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더보기
특별매각조건 특별매각조건 법원이 경매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낙찰인에게 이전시키는 조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매 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매각조건은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구별된다. 법정매각조건은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 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을 말하며, 특별매각조건은 각개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 한다. 어느 특정경매절차가 법정매각조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경매기일에 그 매각조건의 내용을 관계 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관이 경매기일에 고지하여야 하며,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에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더보기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정의 도시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낙후된 미개발지역을 지정, 개발하여 저렴한 택지를 대량으로 조성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 용어설명 택지개발사업은 1980년에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공영개발 위주의 대규모택지개발사 업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예정구역에 지정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역ㆍ지구의 하나입니다. 70 ~ 80년대의 도시지역에서는 주택 수요의 증가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심 각한 주택난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개 .. 더보기
토지 토지 일정한 범위에 걸친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수직의 상하(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중의 암석·토사·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그러나 미채굴의 일정한 광 물은 광업개발의 정책적인 목적에서 국가가 그 채굴·취득의 권능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 서 토지로부터 제외된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어 구분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 지표에 선 을 그어서 경계로 삼고 구획되며,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다. 등록된 각 구역은 독립성 이 인정되며, 한 필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개수는 [필]로서 계산된다. 한 필의 토지를 여러 필로 분할 하거나 여러 필의 토지를 한 필로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분필 또는 합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 필.. 더보기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 투기억제를 위해 건교부장관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 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기타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더보기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구역ㆍ취락지역ㆍ산업기지개발구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토지에대하여 건전한 시가지 조성ㆍ취락조성ㆍ산업기지 또는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정비ㆍ개선과 대지로서 의 이용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토지 의 구획ㆍ형질의 변경 및 공공시설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더보기
토지대장 토지대장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의 주 소ㆍ성명 등을 등록하는 공부를 말하며, 지적대장이라 한다.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ㆍ군에 비치한다.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를 공시 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된다. 이 두 장부는 그 기재내용에 있어 서로 일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상황 에 변동이 생긴 때는 먼저 대장등록을 변경한 이후에 등기부를 변경하게 된다. 더보기
특약 특약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말한다. 다만 등기부에 특약사항이나 금지사항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