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구역ㆍ취락지역ㆍ산업기지개발구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토지에대하여 건전한
시가지 조성ㆍ취락조성ㆍ산업기지 또는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정비ㆍ개선과 대지로서
의 이용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토지
의 구획ㆍ형질의 변경 및 공공시설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구역ㆍ취락지역ㆍ산업기지개발구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토지에대하여 건전한
시가지 조성ㆍ취락조성ㆍ산업기지 또는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정비ㆍ개선과 대지로서
의 이용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토지
의 구획ㆍ형질의 변경 및 공공시설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