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파 썸네일형 리스트형 표제부 표제부 토지 건물의 지번(주소), 지목,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표제부가 2장이다. 첫 번째 장은 건물의 전체면적이, 두 번째 장에는 건물의 호수와 대지지분이 나와 있다. 더보기 필지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법적 개념) 더보기 파산 파산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 때에 촉탁으로 하는 등기이다. 파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신속한 환가 및 배당을 목적으로하고 있는 제도로 청산형 도산절차이다. 더보기 파산경정 파산경정 파산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파산등기말소 파산등기말소 파산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 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포기, 매각처분등의 경우에는 촉탁에 의하여 말소한다. 더보기 파산변경 파산변경 파산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였을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파산선고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 때에 촉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파산선고등기말소 파산선고등기말소 파산선고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파산종결 파산종결 파산절차가 종결되었을 때 파산등기를 소멸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파산종결등기말소 파산종결등기말소 파산종결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