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파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취소 파산취소 법원이 파산취소결정을 한 때에 촉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파산취소등기말소 파산취소등기말소 파산취소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파산폐지 파산폐지 법원이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 촉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파산폐지등기말소 파산폐지등기말소 파산폐지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폐쇄등기부 폐쇄등기부 등기부를 전부 신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구등기부는 폐쇄한다. 또 어느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상의 등기를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때에는 전등기용지는 폐쇄한다.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는 사유로서는 등 기부 멸실방지 처분으로서의 신등기부에의 이기와 등기부의 카드화 작업에 따른 등기카드에의 이기를 들 수 있고, 등기용지의 폐쇄사유로는 위의 사유 외에 부동산의 멸실등기, 합필 또는 건물의 합병등기, 토지의 하천화, 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해 신등기 용지에의 이기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인 해 폐쇄된 등기부를 폐쇄등기부라 한다. 더보기 포괄승계 포괄승계 특정승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단일 원인에 터잡아 전주의 모든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승계 취득을 말한다. 예컨대 회사 합병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합병회사와 상속인은 합병전의 회사 및 피상속 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아 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더보기 표시란의 등기 표시란의 등기 표시란의 등기는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등기용지 중 표제부의 표 시란에 기재되고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신청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하여야 되는 등의 특징이 있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