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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하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 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 법원 의 촉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회생절차개시등기말소 회생절차개시등기말소 회생절차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절차개시취소 더보기
회생절차개시취소등기말소 회생절차개시취소등기말소 회생절차개시취소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회생절차경정 회생절차경정 회생절차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 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회생절차변경 회생절차변경 회생절차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였을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회생절차종결 회생절차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및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관리인 및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종결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더보기
회생절차종결등기말소 회생절차종결등기말소 회생절차종결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 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회생절차폐지 회생절차폐지 회생절차의 개시 후에 당해 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더보기
회생절차폐지등기말소 회생절차폐지등기말소 회생절차폐지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 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