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9.29 국토해양부령 제5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9.29] [국토해양부령 제56호, 2008. 9.2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2-2110-6190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02-2110-8191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 02-2110-84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더보기 국유재산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국유재산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과), 02-2150-515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국유재산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 더보기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과), 02-2150-5152 제1장 총칙 제1조 (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기업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기계와 기구"라 함은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③삭제 [전문개정 1980.2.12] 제2조 (국유재산의 구분) ① 법 제4조제2항 각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②법 제4조제3항에서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라 함은 국가에서 사.. 더보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6.30 재정경제부령 제444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 1] [재정경제부령 제444호, 2005. 6.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과), 02-2150-5152 제1장 총칙 제1조 (국유재산의 분류) 주된 국유재산에 인접되거나 부속되는 국유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인접 또는 부속되는 국유재산은 주된 국유재산에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다. 제2조 삭제 제3조 (국유건물의 보호) 국유재산에 속하는 건물로서 숙사용이 아닌 것은 거주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국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경계표) 국유지의 경계에는 필요한 곳에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등기·등록등) ①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법 제32조제3.. 더보기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2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9026호, 2008. 3.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생활위생과), 02-2023-7513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 더보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30 대통령령 제2089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90호, 2008. 6.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생활위생과), 02-2023-7513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더보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6.3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4호, 2008. 6.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생활위생과), 02-2023-75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더보기 공유수면매립법[2008.3.21 법률 제8976호]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2008. 6.28] [법률 제8976호, 2008. 3.21,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02-2110-633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ㆍ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말한다. 2. "바닷가"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를 말한다. 3.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더보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20881호]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시행 2008. 6.28] [대통령령 제20881호, 2008. 6.25,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02-2110-633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제2조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유수면 매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법 제8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2.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 더보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6.27 국토해양부령 제30호]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28] [국토해양부령 제30호, 2008. 6.2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02-2110-63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매립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공유수면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면허를 받아 준공된 매립지 중 유휴지 2.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공유수면의 현황 3. 불법매립지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공유수면의 매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