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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08.6.27 해양수산부령 제29호]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28] [국토해양부령 제29호, 2008. 6.2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02-2110 - 84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신청 등) ①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 더보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6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4.18] [법률 제8665호, 2007.10.1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더보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통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4조 (송달)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 더보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9.27 건설교통부령 제42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9.27] [건설교통부령 제422호, 2007. 9.2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물건"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공익사업시행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 더보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8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더보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80 제1조 (목적) 이 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상지가상승분)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중에 부과개시시점 또.. 더보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12.13,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금의 정산)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의 배분에 있어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