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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가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

 

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

 

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①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

 

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③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고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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