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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가

가축시설

가축시설



소, 말, 양, 돼지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

 

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가축시설로 분류한다.

 

 

가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가축시설 중 가축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

 

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시장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가축시장은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

 

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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