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