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감정인 삐꼬리 2013. 10. 14. 13:20 감정인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 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등기 (0) 2013.10.14 각하 (0) 2013.10.14 감정평가액 (0) 2013.10.14 가각 (0) 2013.10.14 가간지 (0) 2013.10.14 '경매용어/가' Related Articles 가등기 각하 감정평가액 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