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합병의 제한
토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건물에 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및 접수번
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위반되는 등기신청을 각하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그 사유를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
우에도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