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분합
건물의 분할에는 1동의 건물을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분동(이 경우에는 면적의 감소를 초래한다)과 주
된 건물과 동일용지에 등기된 부속건물을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하는소위 등기부상의 분리 즉 법률상의
분할이 있으며, 건물의 합병에도 물리적으로 합병하는 합동과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을 부속건
물로 하기 위하여 기등기건물의 등기용지에 그 등기를 이기한 소위 등기부상의 합병(법률상의 합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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