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및 한강수계의 수질이 목표 수질보다 나쁜 경우에 관계 법령
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한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을 말한다.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및 한강수계의 수질이 목표 수질보다 나쁜 경우에 관계 법령
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한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