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법」에 따라 국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
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는 지역, 시
·도지사가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
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의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