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한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
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
를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 이다.
(신)매각물건명세서
경매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한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
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
를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 이다.
(신)매각물건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