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용어/가

경매신청취하

경매신청취하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 후 경매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

 

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

 

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경매용어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기일통지  (0) 2013.10.14
경매물건명세서  (0) 2013.10.14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0) 2013.10.14
공탁  (0) 2013.10.14
과잉매각  (0) 201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