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경매신청취하 삐꼬리 2013. 10. 14. 12:52 경매신청취하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 후 경매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 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 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기일통지 (0) 2013.10.14 경매물건명세서 (0) 2013.10.14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0) 2013.10.14 공탁 (0) 2013.10.14 과잉매각 (0) 2013.10.14 '경매용어/가' Related Articles 경매기일통지 경매물건명세서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