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판매소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와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ℓ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
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 포함)로 한다. 다만,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등록·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압가스 판매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