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저장소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량은 다음의 저장능력을 말한다.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
스인 경우에는 100㎏)을 말한다.
압축가스 : 500㎥.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
성가스인 경우에는 10㎥)를 말한다.
고압가스 저장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고압가스 저장소 중 저장능력 30톤 초과의 액화가스 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 초과의 압축가스 저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
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시설인 고압가스 저장소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
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