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공동신청원칙 삐꼬리 2013. 10. 14. 04:38 공동신청원칙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등기의 공동신청의원칙이라 한다.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또는 허위의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 하여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상속인 (0) 2013.10.14 공동소유 (0) 2013.10.14 공동신청원칙에 대한 예외 (0) 2013.10.14 공동압류 (0) 2013.10.14 공동인명부 (0) 2013.10.14 '경매용어/가' Related Articles 공동상속인 공동소유 공동신청원칙에 대한 예외 공동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