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명부
동일한 등기에 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 그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을 모두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의 기재를 복잡하게 하고 또 지면부족으로 인한 계속용지의 사용 등 불편이 따르므로, 이와 같
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처음사람의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
록번호와 그 밖의 인원만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그 전원의 성명, 주소 등을 다른 장부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동인명부이며 등기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부는 등기부와 같이 토지공동인명부와
건물공동인명부의 2종이 있다. 그러나 공동인명부 그 자체에도결함이 있으므로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 작
성시의 불편 등), 1970년 이후에는 기존의 공동인명부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등기부 카드화 작업
시에 그 기재사항을모두 등기용지에 이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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