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등기
공동저당은 반드시 동시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추가담보로서, 서로 다른 때에 설정될
수도 있다. 공동저당이라고 해서 특별한 공시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목적물 위의 저당권마다 일반
원칙에 따른 등기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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