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하여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체납처분
에 관한 압류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하여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체납처분
에 관한 압류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