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배인
여러 사람의 지배인을 두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것. 지배인이 대리
권을 남용하는 것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수인이 서로 견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지배인은
제3자에게 그 권한의 제한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지배인도 수
동대리에서만은 각자가상인을 대리하여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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