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삐꼬리 2013. 10. 14. 04:26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공매처분을 한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하여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체납처분 에 관한 압류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지배인 (0) 2013.10.14 공동채무자 (0) 2013.10.14 공용부분 (0) 2013.10.14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0) 2013.10.14 공유 (0) 2013.10.14 '경매용어/가' Related Articles 공동지배인 공동채무자 공용부분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