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이라 함은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나누는 것으로 공유관계의 소멸원인 중의하나이다. 각 공유
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 관계를종료시킬 수 있다. 즉, 공유물 분할은
자유이다. 그러나 공유자 사이의 계약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분할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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