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공특법분할개시경정 삐꼬리 2013. 10. 14. 02:48 공특법분할개시경정공특법분할개시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증서 (0) 2013.10.14 공특법분할개시 (0) 2013.10.14 공특법분할개시말소 (0) 2013.10.14 과세표준 (0) 2013.10.14 과태료 (0) 2013.10.14 '경매용어/가' Related Articles 공정증서 공특법분할개시 공특법분할개시말소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