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공특법분할개시말소 삐꼬리 2013. 10. 14. 02:47 공특법분할개시말소공특법분할개시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 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특법분할개시 (0) 2013.10.14 공특법분할개시경정 (0) 2013.10.14 과세표준 (0) 2013.10.14 과태료 (0) 2013.10.14 관할등기소의 지정 (0) 2013.10.14 '경매용어/가' Related Articles 공특법분할개시 공특법분할개시경정 과세표준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