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용어/가

공특법분할개시말소

공특법분할개시말소



공특법분할개시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

 

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경매용어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특법분할개시  (0) 2013.10.14
공특법분할개시경정  (0) 2013.10.14
과세표준  (0) 2013.10.14
과태료  (0) 2013.10.14
관할등기소의 지정  (0) 201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