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관할등기소의 지정 삐꼬리 2013. 10. 14. 02:46 관할등기소의 지정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관할등기소로 한다.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 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세표준 (0) 2013.10.14 과태료 (0) 2013.10.14 관할의 위임 (0) 2013.10.14 관할의 전속 (0) 2013.10.14 광업재단 (0) 2013.10.14 '경매용어/가' Related Articles 과세표준 과태료 관할의 위임 관할의 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