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의 전속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등기소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
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하는 경우가 있다.이 때에는 갑등기소는 을등기소에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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