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교환 삐꼬리 2013. 10. 14. 02:35 교환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맞바꿀 것을 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 계약을 말 한다. 교환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세 (0) 2013.10.14 교합 (0) 2013.10.14 구분건물 (0) 2013.10.14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0) 2013.10.14 구분등기 (0) 2013.10.14 '경매용어/가' Related Articles 교육세 교합 구분건물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