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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

 

     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

 

     기는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의 규정은 제2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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