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8]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031-436-89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7>
제2조 (예정지구의 지정 제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7>
제3조 (환경성검토자료)
영 제3조제2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예정지구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예정지구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3. 예정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4. 그 밖에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예정지구의 특성에 관한 자료
제4조 (개발계획의 개요)
①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6.6.7>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교통에 관한 계획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②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전문개정 2006.6.7]
제6조 (계획평면도)
영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7조 각호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3호에서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라 함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도서중 위치도·지형도·평면도 및 부대시설설계도를 말한다. <개정 2006.6.7>
③영 제17조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6.7>
1. 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인 간선시설설치계획도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3.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서류
④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지정·고시를 위한 심사항목)
영 제20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7>
1. 삭제 <2006.6.7>
2. 주택의 노후상태
3. 단지규모
4. 주택의 규모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 (부도임대주택의 지정·고시를 위한 심사항목)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6.7]
제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02호, 2004.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15호, 2006.6.7>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③ 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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