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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정 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2008. 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제정]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군사시설재배치과), 02-748-584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공.. 더보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정 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9.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22, 제정]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군사시설재배치과), 02-748-5849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공용)되는 시설”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ㆍ물자의 연구ㆍ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2. .. 더보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제정 2008.9.22 국방부령 제654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22] [국방부령 제654호, 2008. 9.22, 제정]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군사시설재배치과), 02-748-58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더보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031-436-89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2. "국민임대주택단지"라 .. 더보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1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031-436-89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주택 비율)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주거지역안의 주택단지로서 그 규모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2장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 제3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제안 등) ① 법 .. 더보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8]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031-436-89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정지구의 지정 제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환경성검토자료) 영 제3조제2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예정지구의 식생.. 더보기
국토기본법[2008.2.29 법률 제8870호] 국토기본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70호, 2008. 2.2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책과), 02-2110-617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더보기
국토기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36호]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36호, 2008. 2.2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책과), 02-2110-6173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더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907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 1] [법률 제9071호, 2008. 3.28,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2-2110-6190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02-2110-8191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 02-2110-849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 더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9.30 대통령령 제2105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30] [대통령령 제21052호, 2008. 9.30,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2-2110-6190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 02-2110-8195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02-2110-849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