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정 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2008. 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제정]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군사시설재배치과), 02-748-584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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