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권리의이전 삐꼬리 2013. 10. 14. 02:25 권리의이전권리가 그 자체로, 즉 동일성을 잃지 않고 갑으로부터 을로 주체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후주인 을로부 터 본다면 권리의 취득이 된다. 계약 그 밖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어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설정 (0) 2013.10.14 권리의변동 (0) 2013.10.14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0) 2013.10.14 규약상 공용부분 (0) 2013.10.14 근저당권 (0) 2013.10.14 '경매용어/가' Related Articles 권리설정 권리의변동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규약상 공용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