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가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삐꼬리 2013. 10. 14. 02:24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의변동 (0) 2013.10.14 권리의이전 (0) 2013.10.14 규약상 공용부분 (0) 2013.10.14 근저당권 (0) 2013.10.14 근저당권가등기경정 (0) 2013.10.14 '경매용어/가' Related Articles 권리의변동 권리의이전 규약상 공용부분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