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
[시행 2002. 8. 5] [행정자치부령 제178호, 2002. 8. 5,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지역개발과), 02-500-1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자료제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소요사업비 조달계획
3. 전년도까지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 추진실적
4. 당해연도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
제3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등)
① 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게재와 당해개선지구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의 공보게재 또는 게시판게시로써 행한다. <개정 1999.2.5>
제4조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2.5, 2002.8.5>
②개선사업계획은 주민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제5조 (개선사업시행 승인신청)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사업시행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 삭제 <1999.2.5>
제7조 (품질관리사무수행)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기반공사에 품질관리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과 수수료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2.8.5>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사무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주택개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2.8.5>
제8조 (현황카드의 작성)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황카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 (사업결과의 분석·평가)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사업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연도 사업추진 규모
2. 소요 지방비 예산의 확보상황
3. 시공 및 사후관리상황등 사업추진실태
4.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추진방안의 창의성
부칙 <내무부령 제688호, 199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5호, 19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78호, 2002.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정보 > 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0) | 2013.10.24 |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2.8.5 행정자치부령 제178호] (0) | 2013.10.24 |
농지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0) | 2013.10.24 |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0) | 2013.10.24 |
농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6.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0) | 201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