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등기사무에 대한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제도가 이의신청제도이다(부등178). 등기사무는 사
법행정사무이며, 그 사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
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제는 과거에 발생한 손해의 전보이나 이의신청제도는 권리회복적인 구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그 차이
가 있다. 이의신청의 요건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부등178), 그 이의사
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