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
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지방법원·동지원·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
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다. 등기관은 등기사무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독립·완결적으로 처
리하는 직무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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