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다 등기신청의 취하 삐꼬리 2013. 10. 14. 16:55 등기신청의 취하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관이 그 신청사건을 교합하기 이전에 서면으로 그신청행위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신청의 각하 (0) 2013.10.14 등기신청의 접수 (0) 2013.10.14 등기신청주의 (0) 2013.10.14 등기신청해태의 통지 (0) 2013.10.14 등기신청행위 (0) 2013.10.14 '경매용어/다' Related Articles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신청주의 등기신청해태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