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주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기하여 행하
는 것을 말한다.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등27).
우리나라에서 등기는 원칙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기하여 행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부등28).
등기신청주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기하여 행하
는 것을 말한다.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등27).
우리나라에서 등기는 원칙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기하여 행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부등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