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증서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일컫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매매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하는 서면이다.
이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원인의 성립을 심사하게 하여등기의 진정을 보
장하고 또 등기완료시에 이 서면을 이용하여 등기필증 작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서면의 적격을
구비하기 위하여는 등기원인의 성립을 증명할 사항의 기재 외에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과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사항 및 당사자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표시와 날인(특히 등기의무자) 즉 신청서에 기
재할 사항이 모두기재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