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공신력
등기는 등기된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실상 존재하는 않는
등기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질상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한 것과 같은
법률관계를 부여하려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한다.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갖기 위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등
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의 공신력
등기는 등기된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실상 존재하는 않는
등기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질상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한 것과 같은
법률관계를 부여하려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한다.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갖기 위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등
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