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를 말한다.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 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
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등기필증은 증명서에 불과한 것이지만, 실무상으로는 등기필증에 등기의 위임장을 붙여서 부동산의 매매
나 담보가 행해진다. 등기필증을 소유한 자는 권리자로 추측되므로 이를 권리증이라고도 하며, 이 권리에
관하여 다음에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