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다 등록세 삐꼬리 2013. 10. 14. 16:17 등록세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 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124).그리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의부인등기말소 (0) 2013.10.14 등기의부인변경 (0) 2013.10.14 등기필증 (0) 2013.10.14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0) 2013.10.14 등기필통지 (0) 2013.10.14 '경매용어/다' Related Articles 등기의부인변경 등기필증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등기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