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용어/다

등록세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

 

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124).그리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경매용어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의부인등기말소  (0) 2013.10.14
등기의부인변경  (0) 2013.10.14
등기필증  (0) 2013.10.14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0) 2013.10.14
등기필통지  (0) 201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