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용어/마

매각조건

매각조건



법원이 경매의 목적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취득시키기 위한 조건인데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지만

 

통상의 매매에서는 그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경매용어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0) 2013.10.15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0) 2013.10.15
매각허가결정  (0) 2013.10.15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0) 2013.10.15
매수신고인  (0) 201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