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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