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마 매수인 삐꼬리 2013. 10. 15. 03:07 매수인민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을 매수인이라 한다.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재산권이전청구권을 가지며 스스로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매 (0) 2013.10.15 매매의 예약 (0) 2013.10.15 멸실 (0) 2013.10.15 멸실등기 (0) 2013.10.15 멸실회복등기 (0) 2013.10.15 '경매용어/마' Related Articles 매매 매매의 예약 멸실 멸실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