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마 멸실등기 삐꼬리 2013. 10. 15. 03:05 멸실등기기존의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멸실등기를 할 것이 아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수인 (0) 2013.10.15 멸실 (0) 2013.10.15 멸실회복등기 (0) 2013.10.15 명의신탁 (0) 2013.10.15 명의신탁금지 (0) 2013.10.15 '경매용어/마' Related Articles 매수인 멸실 멸실회복등기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