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마 매수인 삐꼬리 2013. 10. 15. 03:07 매수인민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을 매수인이라 한다.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재산권이전청구권을 가지며 스스로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매 (0) 2013.10.15 매매의 예약 (0) 2013.10.15 멸실 (0) 2013.10.15 멸실등기 (0) 2013.10.15 멸실회복등기 (0) 2013.10.15 '경매용어/마' Related Articles 매매 매매의 예약 멸실 멸실등기